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메인페이지 게시판 공지사항 -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공제제도 청구방법 안내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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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  • 작성자고**
  • 작성일2023-04-05
  • 조회수142

제목학교안전공제회 보상공제제도 청구방법 안내

■학교안전공제회 보상범위: 교육활동(통상적인 등하교시간 포함) 중 학생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햐여 보상


■학교에서 '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'에 사고 7일이내 사고통지 접수된 경우에 공제급여(보상)청구 가능합니다.

그러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 공제급여 희망여부를 담임교사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


■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므로 공제급여를 원할 경우 가능하면 졸업전에 신청바랍니다.


■학부모님께서 공제급여 청구시 구비 서류 및 방법은 파일 참고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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